Notary
공증
법무법인 한백은 공증인가 법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과 각종 사서증서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About Notary
공증이란
공증(公證)이란 일정한 법률관계나 사실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인증서는 강한 증거력을 가지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특히 금전 대여나 계약 등에서 강제집행 승낙의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어 권리 실현이 신속합니다.
법무법인 한백은 풍부한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공증을 설계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Services
공증 업무
공정증서 작성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계약 등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합의서·각서·정관 등 사문서에 대해 작성 사실과 서명의 진정성을 공증인이 인증합니다.
어음·수표 공증
어음·수표의 발행, 배서 등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부도·분쟁 시 신속한 권리 실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 등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정관·의사록 인증
법인 설립·변경 시 정관 및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하여 등기 및 대내외 신뢰를 확보합니다.
번역문·등본 인증
번역문 인증, 등본·사본 인증 등 각종 사실 확인에 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용 안내
-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가 궁금하시면 먼저 문의해 주세요.